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건보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186만8천545명, 지급 총액은 2조4천708억원이다. 이중 지난 12일까지 125만6천402명에게 1조7천509억원이 지급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해에 부담한 의료비 총액(비급여·선별급여 제외)이 소득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개인별로 다른데 지난해 기준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건보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지급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명절 전에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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