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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사각지대···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사각지대···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등록 2023.11.14 15:01

수정 2023.11.14 15:55

안윤해

  기자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제공=금융감독원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국내 36개 증권사를 소집해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당부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36개 국내 증권사 감사‧준법감시인‧ CRO 등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책임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권사의 금융사고 및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취약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9년~2022년 평균 7.8건, 금액은 143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14건, 668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 행위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금융사고 인지시 즉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위법행위를 방조·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하게 한 경우 감사·준법감시인·CRO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부동산PF, 기업금융(IB) 등 IB부문에 대한 사익 추구가 집중되고 있다"며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증권사의 IB부문은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증권사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충분한 내부통제가 불법행위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황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손실흡수능력과 리스크관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리테일 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미수거래‧신용융자‧CFD 등 리테일 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에 대해서도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고 내용이 최고경영진(CEO)이나 감사위원회에 전달되지 않고 실무진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하는 사례가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여러 건 확인됐다"며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내부통제 차원에서 예방해야 하는 사안으로 경영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상 중대한 취약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직접 설명하는 등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부원장보는 "앞으로도 사모CB, 부동산PF 등 IB부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업계와 수시로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소통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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