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삼성전자의 경기도 평택 캠퍼스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리 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사고가 난 현장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 고용노동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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