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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란 여행땐 업비트 못쓴다···가상자산법 앞두고 '자금세탁' 원천 차단

IT 블록체인

이란 여행땐 업비트 못쓴다···가상자산법 앞두고 '자금세탁' 원천 차단

등록 2024.01.21 07:00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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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 운영정책에 '위험·제재국가 이용제한' 신설이란·북한·미얀마·쿠바 등 FATF·OFAC 제재국가 대상자금세탁 원천 차단 목적···7월 가상자산법 시행 영향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앞으로 이란·북한·미얀마와 같은 위험·제재국가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원천 차단한다. 접속 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국적자나 거주자의 '가입만'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IP(Internet Protocol) 기반으로 잠시 방문해 범법 행위를 꾀하는 행위까지 막겠다는 의도다.

하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업비트 거래소. 사진=두나무 제공업비트 거래소. 사진=두나무 제공

19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다음달 17일자로 서비스 및 계정 운영 정책에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 이용제한' 항목을 신설한다.

이로써 업비트는 ▲위험·제재국가에 체류하면서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의 IP 주소인 경우 ▲어느 국가의 IP 주소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위험·제재국가 대상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고위험국가'(이란·북한·미얀마)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포괄적 제재 국가'(쿠바·리비아 등)가 포함된다.

업비트는 그동안 위험·제재국가 국적자·거주자이거나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추가정보확인이 필요한 자에 한해 가입을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강화된 정책으로 범죄 가능성을 더 낮춤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크다.

업비트 관계자는 "위험·제재국가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규제당국의 권고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법'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돼,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담겼다.

금융감독원의 피드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이 법안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 여기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 통제기준·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한다.

특히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 실태에 대해선 현장 방문을 통해 진단한 뒤 자문한다. 그런데도 법 시행 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업비트가 가상자산법 시행에 대응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법의 한 축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건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보받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착오전송 디지털자산 찾아가기' 캠페인으로 이용자가 착오전송한 자산 23억원가량을 돌려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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