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지정요건 100만㎡···창동 울고 가양 웃을 듯인접 택지나 구도심.유휴부지 합칠 수 있어···지정권자 설득이 관건기초단체-광역지자체 간 소통 중요···단지 간 '밀당'도 불가피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단일택지로 100만㎡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연접한 택지나 구도심‧유휴부지를 합쳐서도 추진할 수 있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를 결합하는 경우 구도심과 유휴부지가 전체 합산면적의 20%나 50만㎡를 넘어선 안 된다.
국토부의 발표 이후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택지지역은 대책마련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인접 택지와의 결합가능성이나 합칠만한 구도심과 유휴부지를 찾아 나선 것. 주민들은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체행동 조짐도 보이고 있다.
서울에선 강서구 가양택지와 도봉구 창동‧번동택지 노원구 월계택지의 분위기가 엇갈렸다. 4개 택지 모두 100만㎡에 미치지 못하지만 가양택지는 이번에 108개 예상적용지역에 포함됐지만 나머지 택지는 포함되지 못한 탓이다.
약 97만7000㎡에 이르는 가양택지는 인근 지역을 흡수해 100만㎡를 손쉽게 달성할 전망이다. 택지 주변 노후단지를 포함시키거나 가양역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등촌택지(약 76만㎡)와 결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대다수 단지가 용적률이 190% 이상으로 높고 주택평면도 15~24평(전용 39~77㎡)인 것이 걸림돌이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용적률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억대의 분담금이 불가피하다. 일부 단지는 공공임대주택인 탓에 재건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
창동‧번동‧월계택지는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3택지를 결합하거나 인근 중계나 상계택지와 합치는 방안이 있지만 구역지정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탓에 어느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각 택지의 면적은 ▲월계3~6택지 52만5000㎡ ▲창동 49만1900㎡ ▲번동 35만7300㎡ 등이다.
3개 택지를 모두 묶으려면 월계택지가 있는 월계2동이 중심이 돼야한다. 창동택지의 창1동과 번동택지의 번3동이 모두 월계2동과 붙어있어서다. 다만 이 경우 노원구와 도봉구, 서울시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야한다. 특히 2개 이상 자치구, 3개 행정동에 걸쳐 대규모 재건축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 문제다.
창동택지는 최초 개발당시 상계택지로 포함된 창동17~19단지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창동17~19단지는 상계택지로 개발됐지만 현재는 후속으로 진행된 창동택지와 함께 창동지구로 관리되고 있다. 도봉구의 입장에선 창동17~19단지를 창동택지와 묶어서 100만㎡를 만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상계택지에 창동택지를 결합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일택지가 100만㎡가 넘는 상황에서 인접 택지가 100만㎡이 안 된다면 두 택지를 결합할 수 있다"면서 "결합 전 단일택지면적보다 택지가 소재한 행정동이 인접해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연한이 살짝 부족해서 당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택지도 있다. 서울상암택지의 경우 면적이 162만9160㎡에 달한다. 서울상암택지는 2006년 12월 준공한 택지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준공 20년 경과' 조건을 갖추려면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전문가들은 결합이 필요한 택지의 경우 시행규칙과 조례까지 제정돼야 법적용 가능성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등은 지정권자(광역지자체)에게 권한이 있다"면서 "세부기준이 정해지면 대상지역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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