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익 침해행위 감시의무 소홀"대한항공 지분 7.61% 보유한 2대주주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 7.61%(지난해 말 기준)를 보유한 2대주주다.
수책위는 조 회장의 선임 안건에 대해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며 반대표를 내기로 결정했다.
다만 표인수·허윤 사외이사 선임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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