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0℃

  • 춘천 13℃

  • 강릉 9℃

  • 청주 15℃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2℃

  • 여수 16℃

  • 대구 12℃

  • 울산 13℃

  • 창원 16℃

  • 부산 14℃

  • 제주 16℃

금융 금융위 보고 없이 검찰 직행한 금감원···"패싱 아니다" 해명 진땀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보고 없이 검찰 직행한 금감원···"패싱 아니다" 해명 진땀

등록 2024.04.09 15:43

수정 2024.04.09 15:45

이수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주요 사안 처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를 패싱(passing)하는 등 양 기관 협력 구도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말에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금감원은 9일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 "상부 기관격인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조사 결과를 곧바로 검찰에 통보해 금융위 패싱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등 양 기관 사이에 이상기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양 기관간 충분한 상호협력을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금감원은 실무처리 과정에서 증선위 사전검토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에 대한 금융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금감원의 수사기관 통보와 관련한 전체적인 현황 및 절차를 점검 중에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이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이 상부 기관인 금융위보다 앞서 일을 처리한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 랩·신탁 운용역들을 불법 자전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도 금융위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다.

금감원은 법무부 소관의 형사법 위반 사안인만큼 금융위를 통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금융사를 검찰에 통보사는 수준의 위법 행위를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해석했다.

패싱 논란은 지난 3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위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처리 과정의 권한 위반'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점화됐다. 이 원장이 소관부처인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해당 운용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곧바로 검찰에 통보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위 일부 위원은 금감원이 해당 운용사 사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것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융위원의 지적에 이 원장은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가능 업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사 제재 규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할 것 같다"며 업무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