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NH농협은행 연달아 금융사고 발생내부통제 강화에도 지난해 사고 4건 감소에 그쳐"금융사고 처벌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진화 필요"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우선 대구 A지점에서 2020년 8월 31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업무상 배임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과다 산정한 건으로 사고 금액은 111억3836만원이다.
용인 B지점의 경우 금융사고 금액은 272억6509만원이며 동탄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담보대출을 해주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 보다 높게 산정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104억원 규모의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농협은행도 지난달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은행 직원이 부동산 관련 담보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배임 행위를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 5곳의 금융사고 건수는 총 36건으로 전년 대비 4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각각 50%가량 사고 건수가 감소했으나 KB금융은 6건에서 10건, NH농협은행도 2건에서 2023년 6건으로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실명 실명제 위반(3건), 횡령(2건), 금품수수(2건) 등이 다수 적발됐으며 하나은행의 경우 10건 중 4건이 횡령으로 인한 금전 사고로 조사됐다. 우리은행도 4건 중 2건이 횡령 사고였으며 농협은행도 횡령과 유용이 각각 2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6건 중 2건이 사적 금전대차로 인한 금융질서 문란 행위로 집계됐다.
각 은행은 내부통제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법감시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물이다. 내부통제 정책 수립,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의 사전검토,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반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은행들은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준법감시실, 법무실, 자금세탁방지센터 등 보조기구를 두고 있으며 인원도 꾸준히 늘리는 추세다.
실제로 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은 2022년 176명에서 2023년 190명으로 14명 증가했으며 신한은행은 27명 늘어난 143명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도 10~19명가량 지원조직을 늘렸다.
농협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에 순회감사자 377명이 포함돼 타 은행 대비 조직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국내 은행들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책무 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CEO를 비롯해 임원의 책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내부통제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이미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하고 이행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사고는 얻는 이득이 크고 처벌이 적다는 생각에서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것 같다"며 "실제로 우리나라는 금융 범죄 처벌이 선진국에 비해 약한 만큼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전문성 등이 복잡해지며 오히려 사측의 통제를 피해 가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졌을 수 있다. 내부통제 장치도 이에 맞춰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책무구조도 등이 도입되면 임직원 제재 강화로 내부통제에 금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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