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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카카오·SM엔터 기업결합 승인···"자사 우대 점검 등 시정조치도"

IT 인터넷·플랫폼

카카오·SM엔터 기업결합 승인···"자사 우대 점검 등 시정조치도"

등록 2024.05.02 14:22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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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사옥 전경.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SM엔터테인먼트, 사옥 전경.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사가 1년 여만에 일단락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면서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에스파, NCT 등 아티스트의 음원을 맡는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우대 여부 점검은 멜론의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 항목에서 이뤄진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 카카오가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사를 인수한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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