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6일 월요일

  • 서울 23℃

  • 인천 25℃

  • 백령 23℃

  • 춘천 21℃

  • 강릉 19℃

  • 청주 25℃

  • 수원 23℃

  • 안동 24℃

  • 울릉도 25℃

  • 독도 25℃

  • 대전 26℃

  • 전주 28℃

  • 광주 25℃

  • 목포 28℃

  • 여수 28℃

  • 대구 26℃

  • 울산 24℃

  • 창원 27℃

  • 부산 24℃

  • 제주 27℃

증권 시동 걸린 토큰증권 법제화···금융위도 "빨리 됐으면"

증권 증권일반

시동 걸린 토큰증권 법제화···금융위도 "빨리 됐으면"

등록 2024.09.04 17:49

유선희

  기자

공유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 세미나 열려 관련 업권 "혁신금융 끝나는 사업체도 존재···제도화 절실"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사무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정유신 서강대 교수, 이선지 김앤장 변호사,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유선희 기자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사무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정유신 서강대 교수, 이선지 김앤장 변호사,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유선희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가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도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정유신 서강대 교수(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 김완성 코스콤 부사장, 이재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장 등이 토큰증권의 현황과 제도화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안은 폐기됐다가 최근 재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STO) 발행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 통과에 실패하며 자동 폐기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이어받아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토큰증권의 입법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완성 코스콤 부사장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많은 금융기관들과 발행사들이 협약을 맺고 토큰증권을 준비해 왔지만 관련 법안이 폐기된 이후에 현재는 거의 이러한 내용들이 없다"며 "최근 일부 증권사들은 관련 조직이나 인력들을 축소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은 증권사가 진정한 승자'라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장은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었던 기초자산 업체는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아예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상태"라며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라이선스(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토큰증권이 법제화가 되지 않는 사업을 진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사무관은 "2023년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법제화가 되지 않은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국회가 개원된 만큼 빨리 논의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토큰증권의 투자 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현재 뮤직카우 등의 조각투자사에 적용되는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현 사무관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특례기 때문에 더 보수적이고, 장외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도를 걸었던 것"이라며 "향후 투자한도의 구체적인 수준은 법제화가 되고 나면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할 것이며, 현재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큰증권이 혁신금융서비스에서 정식 제도권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기에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도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토큰증권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 사무관은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됐고, 법 제정이 돼야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다 보니 구체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이 끝나는 사업체가 있어 제도화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토큰증권 체계 전반이 아니더라도 수익증권과 관련한 중개 환경 조성 등 일부분이라도 제도화 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나설 것으로 본다"며 "혁신금융서비스에서 정식 제도화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으로, 업계에서 많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