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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병환 "ELS 판매 제한, 소비자 선택권 고려해야···비트코인 ETF '부정적'"

금융 금융일반

김병환 "ELS 판매 제한, 소비자 선택권 고려해야···비트코인 ETF '부정적'"

등록 2024.07.21 16:02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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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맞물려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를 놓고도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환 후보자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데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병환 후보는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편입한 신탁,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해왔다"면서 "현재와 같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불완전판매를 해소하려면 상품 취급 가능 금융상품의 범위·방식, 판매 관행, 내부통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형식적으로만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불완전 판매 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엔 "민법에서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로 제한함을 고려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는 소비자별 금융거래 세부 경위에 따라 법률·사실관계 쟁점이 달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그는 "앞서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했듯 불법 공매도 벌금을 상향하고 계좌 지급정지, 일정기간(최장 10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것과 관련해선 법안이 조속히 재발의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김 후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고도화하고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3분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4분기 연계 ETF 출시 등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 횡령 사고 등 은행권 횡령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정확한 발생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증권사의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 역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않은 탓이라며 투자자가 만기 미스매치 투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밖에 그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아울러 법적인 제한에 앞서 선임·연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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