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9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등록 대부업체만 가입해 광고를 할 수 있으나, 해당 대부업체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있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한 경우에도 해당 대부업체(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또는 불법사금융업체 소개 등을 통해 불법대출(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등)을 권유하는 경우 즉시 대출 상담을 중지하고, 최초 대출을 문의한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업체를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신고 또는 피해구제 요청 시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자료 등 피해 증거를 기록해야 한다.
불법사금융(고금리 대출·불법추심 등) 이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계약 무효화 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금감원‧법률구조공단)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