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올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초과 수하물은 승객에게 기본(무료)으로 제공하는 위탁·기내 수하물의 개수와 중량을 넘는 수하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노선·좌석에 따라 1~2개 무료 수하물을 싣을 수 있고, 여기에 수하물을 더하거나 수하물 무게·부피가 기준을 추가하면 초과 수하물 요금을 받고 있다.
개수에 따른 초과 요금은 노선별로 1만원~4만원까지 오른다. ▲국내 출발로부터 비행시간 1시간 30분 이내 단거리 노선은 6만원~9만원 ▲유럽 및 아프리카와 대양주 노선은 14만원~18만원 ▲미주 노선은 20만원~ 24만원으로 상향된다.
무게 초과 요금도 인상된다. 24∼28㎏(현재 3만5천원∼9만원), 29∼32㎏(5만∼11만원)인 두 무게 범위를 통합해 6만원∼11만원을 받을 계획이다.
반려동물 위탁 요금 역시 오른다. 노선에 따라 32㎏ 미만 시, 14만원∼29만원에서 15만원∼33만원으로, 32㎏∼45㎏는 29만원∼59만원에서 30만원∼65만원으로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기본 제공되는 수하물 외 개수·무게별 초과 수하물에만 반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이후 5년 6개월 만의 인상으로, 조업 비용과 시설사용료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초과 수하물 사전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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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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