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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호금융 건전성 대폭 강화'···자산 1兆 조합에 스트레스 테스트

금융 은행

'상호금융 건전성 대폭 강화'···자산 1兆 조합에 스트레스 테스트

등록 2024.12.03 16:00

수정 2024.12.03 16:09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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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적립금 의무 적립 한도, 자기자본 3배로 상향 평준화경영지도비율 他 금융 수준으로···우선 5%까지 상향 조정PF 대손충당금 '120%' 내년 6월까지 연기, 내년 말 13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농협·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들의 건전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상호금융사들의 건전성 문제가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특히 당국은 상호금융사들의 경영유의조치 비율과 각종 규제를 일반 금융사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선 1조원 이상 대형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일 오후 '제2차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규제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협의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우선 당국과 유관기관은 상호금융업권이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 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상향평준화 하기로 했다. 이로써 신협은 현재 납입 출자금 2배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 기준인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조합원당 출자 한도를 새마을금고 수준인 15%까지 상향 조정한다.

현재 경영개선권고 기준이 낮은 상황도 단계적으로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 조치한다. 우선 현재 신협‧수협‧산림조합(2%)과 새마을금고(4%)는, 개별 조합의 충분한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농협 수준인 5%까지 높인다. 이후 내부유보자본 수준을 고려해 은행(8%), 저축은행(7%) 수준까지도 상향 조치하기로 했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최저자본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예보 기금을 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자금 수요에 대비해 신협(80%), 새마을금고(50%)의 의무예치비율은 농·수·산림조합인 100%까지 상향된다.

대형 개별 조합에 대해서는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 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대규모 조합이 빠르게 늘어감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잠재적 취약성을 자체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액여신한도의 명시적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연말부터 유동성 규제가 시행된다. 이로써 상호금융사들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자산 1000억원 이하 금고는 1년간 90%로 차등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사들의 부동산PF 리스크의 빠른 해결을 위해, 3차에 걸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시행한 결과 약 8800억원의 추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엄격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따라 경‧공매 등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를 신설하고 회계법인을 통한 부실채권 일괄 매각도 적극 독려하는 등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호금융사들은 그간 부동산·건설업의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업종별 한도를 도입했다. 총대출 중 부동산·건설 부문은 30% 이내, 도합 50% 이내로 제한하는 식이다. PF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기존 100%에서 110%까지 상향했다. 다만 상호금융의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올해 연말까지 120%까지 상향하기로 했던 규정을 완화해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기했다. 이로써 당초 올해 연말 120%의 대손충당금을 채워야 했던 상호금융사들은 내년 6월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130%까지 조정은 내년 연말로 미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담을 집중시킬 경우 리스크를 확대할 우려가 있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분산하되 단계적 상향 조치는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충당금 부담 완화로 인해 확보된 자금 여력을 배당 등 이익분배가 아닌 부실채권 정리와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중금리 대출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금융권도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엄격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지만, 역사회와 서민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서민금융 관련 공급 확대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업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업권내, 그리고 업권간 차이로 인한 규제 차익이나 공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지배구조, 내부통제, 검사·감독 및 제재 등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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