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위반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 처분안을 구글에 발송한 상태다.
구글에 대한 일본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지난 4월에 이어 2번째이며 배제 조치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부분은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 기본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거래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OS(운영체계)로 사용하는 단말기 제조사에 앱스토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 앱을 초기 설정 화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했고, 타사 검색 앱 탑재를 제한하면 광고 수익 일부를 제조사 측에 배분하는 계약도 맺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방법으로 규정해 금지한다. 위반이 인정되면 행위의 취소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린다.
다만, 이번 사례는 구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과징금 대상은 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글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내 PC와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약 80%며 세계에서는 약 90%에 달한다.
앞서 지난 8월 미국 법원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원고인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 상태를 해소하도록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 방안을 제안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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