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신원 前 회장 유죄 선고 후 법정 구속 탄핵사태 이후 무거워진 사법부 분위기 주목재계는 '삼성·LG' 등 재판에 미칠 영향 촉각
1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한편, 그를 법정 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서다.
고법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SK텔레시스 자금으로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280억원을 납부한 혐의, 같은 회사로부터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빌린 혐의 등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최 전 회장을 구속토록 했다. 그룹 회장으로서 책임이 무겁고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결과에 재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2~3년을 돌아봤을 때 기업 또는 경영자가 기소된 사례가 많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속된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던 탓이다. 게다가 기업 회장의 송사 과정에선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신분이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대법원 판결 시까지 집행이 미뤄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다.
덧붙여 재판부가 최 전 회장의 '증거 인멸'을 우려한 것을 놓고는 이미 2심까지 끝난 마당에 더 감출만한 자료가 있겠냐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일각에선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국과 사회적 분위기가 기업인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민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사업부로 쏠려있는 만큼 법원도 고민을 거듭하지 않겠냐는 관측에서다.
남은 관건은 다른 재판의 향방이다. 당장 2월 3일엔 삼성전자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2심 선고가 열리며, 오는 3월엔 LG 총수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상속세 불복 소송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재계 관계자는 "탄핵 사태와 맞물려 사법부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으로서도 판결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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