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가 자본시장에 무거운 숙제를 던졌다고 논평했다.
포럼은 "이번 판결은 검사에 의한 형사 기소라는 경직되고 제한적 방식의 규모와 깊이가 깊어져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와 기업 거버넌스 관련 문제 해결이 명확한 한계에 도달했음을 증명한다"며 "합병 관련 업무상 배임이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해서 자본시장에서 주가와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부적절한 행위나 결론을 정하고 자료를 짜맞추는 회계처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신호가 법원으로부터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이번 판결이 인정한 ▲증권사 분석보고서 발표 개입 ▲과장된 장래 계획에 대한 공표 ▲국민연금 설득 과정에서 진행된 대통령 로비 ▲사전 동의 없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연락처 활용 ▲'17만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설정한 자사주 매입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라는 결론을 위한 문서조작 등 부적절한 행위 ▲회계 기준 대비 미흡한 공시 등이 건전한 시장 신뢰와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해 모두 없어져야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기초로 한 주주에 의한 일반적 감시 시스템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의 자원은 제한적"이라며 "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많은 회사에서 증명이 불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안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회사법 원칙을 기초로 하고 주주에 의한 일반적 감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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