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1일 약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대표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제조·유통하고, 원액 및 역가(효과의 강도)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장장 A씨의 휴대전화와 업무수첩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가 무허가 원액 사용과 역가 정보 조작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증거가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정 대표 등이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수출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판매 행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규정 역시 약사법에 적시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해외사업팀장 등 임원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공장장 A씨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다량 유통했음에도 안전할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의 심각한 문제가 아직 보고되진 않았으나 뒤늦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제보로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일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2020년 A씨 등을 기소했다.
2020년 이후 관련 소송 4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소송전만 5년 가까이 끌어왔으나 1심 판결이 무죄로 결정되며 메디톡스는 리더십 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에 대해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렸으나, 회사가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받아 들여져 실제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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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bott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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