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관심 증대정부와 금감원의 입장 차이 드러나
콜린 크록스 주한영국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에서 열린 '금융감독원(FSS) SPEAKS 2025'에서 축사를 하고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거부권 행사 직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는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 주재로 출입기자 대상 자본시장부문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함 부원장은 "원장님 거취 관련해 답변드릴 건 없다"며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들은 게 없어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이복현 원장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 13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말했다.
'직을 걸겠다'는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은데 직을 걸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본인이 이 업무를 핸들링하는 라인이 아닌데 직을 걸겠다고 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 권한이며, 여당이나 경제부처 등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권한이 없다는 점에선 원 오브뎀(one of them)"이라며 "금감원만 왜 의견을 내냐고 뭐라 하는 건 그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재계에는 공개 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이 원장의 입장 변화와 이후 행보에 주목된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초 만료된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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