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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고수익·원금지급' IMA, 증권사·은행 경쟁 본격화

증권 증권일반 종투사 제도개편

'고수익·원금지급' IMA, 증권사·은행 경쟁 본격화

등록 2025.04.09 15:33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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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후 1년 내 상품 출시5% 시딩 투자 의무화·이해상충 방지로 리스크 관리 '수익0원' 가능성 존재하나 초과수익도 '달달'

'고수익·원금지급' IMA, 증권사·은행 경쟁 본격화 기사의 사진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낸 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가 구체화되면서 내년께 증권사와 은행간의 고객 쟁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IMA 제도를 구제화한 내용이 담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했다.

2017년 도입된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가 고객 자금을 통합·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기업금융의 경우 70%이상 운용하며 부동산에는 30% 이하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자기신탁을 통해 도산절연하되 손실충당금으로 운용보수의 25%를 운용자산의 5%까지 적립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전무하다. 이에 금융위는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공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와 만기, 판매규제, 조달한도 등 상품 세부제도를 구체화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원금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폐쇄형·추가형 및 다양한 만기·성과보수 등 자유로운 상품 설계를 허용했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종투사가 만기에만 원금을 지급하고 중도해지시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투자자 손실이 가능하다. 시가평가(nav) 기준으로 중도 해지하고 해지수수료도 부과할 수 있다. 발행어음과의 차별화 및 중장기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만기 1년 이상을 70% 이상 구성했다.

기업금융의 경우 70% 운용규제를 유지하되 발행어음과 동일하게 부동산 운용한도는 10%(즉시) 및 25%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적용한다. 책임성 제고를 위해 5% 시딩(Seeding) 투자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고유재산 거래, 자전거래 제한을 적용한다. 또한 투자상품으로 판매하고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교부한다.

리스크 관리장치도 강화했다. 발행어음과 IMA는 모두 원금 지급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자기자본 200+100%의 통합한도(발행어음은 200% 한) 설정했다. 손실충당금은 IMA 운용자산의 5%를 고유재산으로 우선 적립하고 5% 이상 평가손실 발생시 추가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초기 출시되는 IMA 상품은 만기가 설정된 원금이 지급되고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상품이 우선적으로 출시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상품 광고에는 수익률이 드러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원금 지급형이라 원금 손실 가능성은 낮지만 '수익 0원' 가능성도 존재한다.

증권가에선 사실상 예금성 상품을 허용한 것이라 평가했다. 원금보장과 수익0% 가능성이 존재하나 투자자가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윤을 추구할 경우 IMA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3분기 8조원 종투사 신청을 받으며 연내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8조원 종투사로 지정되면 1년 내 IMA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금도 은행이 망할 경우 전액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며 "IMA에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역할이 없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IMA는 펀드 성격을 가졌음에도 원금을 보장하고 초과 수익도 가능한 상품"이라며 "증권사의 운용능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이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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