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보위는 지난 1월 카카오페이에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는 이유다. 동시에 개보위는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사안의 핵심 쟁점은 소비자 정보 이전을 개인정보 유출로 보느냐, '적법한 업무 위수탁'으로 판단하느냐에 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 서비스에서의 부정거래를 방지하고자 알리페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이기 때문에 적법한 업무 위수탁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개보위는 이 과정에서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신중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이 사안에 대해 계속 소명하는 한편, 앞으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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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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