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내용을 담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13만4009가구로 집계됐으며, 이 중 42.7%가 인구감소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빈집 증가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기존 시군구 중심 관리에서 중앙과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새로 제정하고, 농촌과 도시 간 관리기준도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빈집 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빈집애(愛)'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빈집애에는 빈집 현황과 정비사례 정보가 공개됐으며, 올해 말까지 매물 공개와 빈집 예측·분석 기능까지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국비 등을 활용해 빈집을 주거나 창업 공간 등 지역 수요에 맞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도 정비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활용하는 구조인 '빈집 허브'도 내년 중 도입할 방침이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철거 후 공공 활용되는 토지는 재산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철거 비용 부담도 낮추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밖에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지원, 정비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이를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담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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