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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셀트리온 vs 휴마시스, 법정 다툼 장기전 돌입···진단키트 소송 2심으로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vs 휴마시스, 법정 다툼 장기전 돌입···진단키트 소송 2심으로

등록 2025.07.04 12:28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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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1심 결과 양측 모두 일부 승소

셀트리온에 약 88억 원 실질 채무 발생

셀트리온은 항소 결정, 소송 장기전 전망

배경은

2020년 양사 공동으로 진단키트 개발 및 해외 공급 계약 체결

2021년 하반기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협력 관계 악화

2022년 12월 셀트리온이 계약 해지 통보, 양사 맞고소로 법적 분쟁 확대

향후 전망

구체적 판결문 공개 이후 추가 대응 전망

양사 소송전 장기화 가능성 높음

별도 부동산가압류 소송도 항소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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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 계약 해지로 양사 맞고소법원, 양측 주장 모두 일부 인정실질 채무 88억원 부담으로 셀트리온 항소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사이 소송전이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법원이 양측 주장을 각각 받아들이면서 두 회사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1심 결과를 받아든 셀트리온 측은 항소를 결정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간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양사가 각각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1심 결과, 셀트리온 측에 약 88억 원의 실질 채무가 발생했다.

공동 개발에서 맞고소로


소송전의 시작은 약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인 '디아트러스트'를 공동 개발하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공급하는 '공동 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해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납품했다. 순항하던 협력 관계는 2021년 하반기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당시 셀트리온 측은 이듬해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휴마시스 측은 "휴마시스 귀책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한국 정부가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긴급조치를 내리며 상호 합의에 의해 납품 기한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셀트리온 측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50% 이하의 과도한 단가 인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계약 파기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했다.

결국 양사 계약은 셀트리온이 2022년 12월 26일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휴마시스 측에 통보하면서 끝났다. 휴마시스는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셀트리온 역시 맞고소를 진행하며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먼저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휴마시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이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 지급하라는 계약 해지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일정 기간별 연 6~12%의 지연 손해금이 추가된 금액이다.

다만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셀트리온 측 손해도 일부 인정했다. 셀트리온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휴마시스 역시 셀트리온에 38억877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휴마시스) 90%, 피고(셀트리온) 10% 각각 부담한다.

셀트리온 강력 반발, 휴마시스 '침묵'


아직 구체적인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일방적 계약 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한 휴마시스 측과 납기 지연에 따른 피해를 주장한 셀트리온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셈이다. 무승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배상금 규모 차이에 따라 당장 88억2296만원의 실질 채무가 부여된 셀트리온 측은 강력 반발에 나섰다.

셀트리온 측은 "휴마시스와 진행된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결과와 관련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약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를 통해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셀트리온은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면서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휴마시스 측은 특별한 반응이 없는 상태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공식 입장이나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셀트리온 측이 휴마시스에 청구한 부동산가압류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난 2023년 약 132억원 규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판결을 내리며 셀트리온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해당 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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