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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KT 해킹 과징금 1348억원···사측 '행정소송' 검토(종합)

IT 통신

SKT 해킹 과징금 1348억원···사측 '행정소송' 검토(종합)

등록 2025.08.28 13:46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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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태료 960만원 결정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역대 최고'···이전엔 151억SKT "소명 미반영 유감, 의결서 검토 후 입장 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김세현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김세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보안이 허술했던 점 등이 이번 과징금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은) 꽤 오랜 기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허술한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중간에 이를 조치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은 1위 통신사이고 일상생활, 또 사회와 소통하는 데 있어 휴대전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그 기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유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회사가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문제의식을 위원장들 대부분이 가졌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대 규모···"위반 기간 3년 넘어 과징금 가중"


그 결과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부과한 최대 벌금(지난해 5월 카카오 151억원)과 비교해 9배나 많은 수준이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접근통제 미흡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실시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유출과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했다"며 "이번 건은 LTE와 5G 네트워크를 쓰는 개인 고객과 관련이 있어 그 부분의 매출만 봤고, 법인과 같은 고객 관련 매출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고시에 따라 기준 금액을 정한 다음에 중대성 판단을 한 뒤에 1차, 2차 가중·감경 등 조정을 거쳐 최종 과징금 액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성의 경우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됐다. 고 위원장은 "위반 기간이 3년이 넘어 가중했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부분은 인지하고 감경했다"며 "회사가 피해보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강조했다.

"구글·메타와는 다른 문제"···SKT, 행정소송 절차 밟나


이례적으로 큰 과징금 규모와 관련한 논란도 일었다. 대표적인 게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사익을 챙긴 구글·메타보다 처벌이 더 큰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앞서 구글과 메타는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고 위원장은 "구글 메타의 경우 일단 이 과징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련 고시 자체가 지금 고시와 전혀 다르다"며 "그래서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비교 자체는 어렵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태 발표 후 불과 4개월 만에 발표된 것을 두고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른 사태보다 조사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다"며 "실제 현장에 상주하면서 조사하는 등 사실 파악이 빠르게 이뤄졌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 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 예단해 이야기할 수 없다"며 "조사 당시 TF(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진행했는데 투입된 인력이 이례적으로 많았고, 그런 관점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꼼꼼하게 조사하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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