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가 △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해야한다.
또한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개정예고를 오는 11월1일까지 실시한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에서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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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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