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동아건설, 회생개시 8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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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회생개시 8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등록 2025.10.01 18:30

주현철

  기자

서울회생법원 조기 회생절차 종결 결정

신동아건설 본사 사옥 전경. 사진=신동아건설 제공신동아건설 본사 사옥 전경. 사진=신동아건설 제공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일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이 지난 8월 29일 회생인가 이후 2026년도 변제 대상인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 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회사의 매출 실적 및 수익성, 회생담보권 관련 매각대상 담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신동아건설에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1월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월 29일 관계인 집회를 진행한 뒤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신동아건설은 향후 공공공사와 정비사업 위주로 수주 영업 전략을 짜고 조직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내실 경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DIP대출(회생기업 자금 대여) 승인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했다"며 "회생계획에 따라 나머지 회생채권도 성실하게 변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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