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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다음달부터 통합···요금 내리고 운행·좌석 늘린다

등록 2026.08.03 10:24

주현철

  기자

공정위, 코레일과 SR 기업결합 최종 승인운임 10% 인하·좌석 공급 확대 등 소비자 혜택 강화코레일+ 예매 플랫폼 본격 가동 예정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13년간 이어진 고속철도 이원 운영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다음 달 1일부터 KTX와 SRT는 'KTX' 단일 브랜드로 통합 운영되며, 통합 예매 플랫폼인 '코레일+'도 본격 가동된다.

공정위는 지난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SR은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코레일은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했고, SR은 정부와 코레일이 각각 약 59%와 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결합은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간이 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시장이 사실상 단일 사업자로 재편되더라도 경쟁 제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운임과 운행 횟수, 서비스 수준 등이 철도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가와 신고를 받아야 하는 구조여서 사업자가 임의로 요금을 올리거나 공급을 줄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통합 KTX의 운임은 저렴해진다. 양사는 기업결합 이후 3년간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현재 SRT 운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기로 했다. 같은 노선으로 비교할 때 KTX 운임이 SRT보다 10%가량 비싼데, 둘 중 더 저렴한 쪽으로 통합 운임을 맞추는 것이다.

좌석 공급과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좌석 공급은 전체 노선을 합쳐 주중 1만5000석 이상 늘어나고 주말에는 1만7000석 이상 확대된다. 주중과 주말을 합산하면 좌석 공급은 약 6% 증가한다. KTX와 기존 SRT를 연결한 중련 열차도 운행한다.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좌석 수를 늘리기 위한 방식이다.

운행 횟수는 주중 평균 402회로 늘어난다. 현재보다 23회 많다. 주말 운행은 26회 증가한 457회가 될 전망이다. 마일리지는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한다. 기존 KTX와 같은 기준이다. SRT에는 별도의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다. 그 외 할인제도, 정기 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 역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이번 기업결합과 함께 공정위와 국토부도 고속철도 여객 운송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두 부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한 최초의 사례다.

국토부는 사업 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양사 통합은 9월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운임 인하로 코레일의 적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운임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노후 KTX 교체와 차량 투자 등 대규모 재원 마련 과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과 관련해 코레일 관계자는 "아직 완전히 통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자 우려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게 없다"며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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