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사, 책무구조도 세부 사항 규정···"책임 임원 없으면 직원 추가 가능"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세부 사항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26일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 등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특히 금융사별로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를 고려해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을 책무 구조도에 포함해도 된다고 밝혀, 책무구조도 배분 직원 범위를 넓혔다. 또한 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