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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낙지 금어기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상세검색

무안군, 21일~내달 20일...낙지 금어기 특별 지도단속

무안군, 21일~내달 20일...낙지 금어기 특별 지도단속

올해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간 전남 연안에 낙지 금어기가 시행됨에 따라 낙지 포획 및 채취 행위가 금지된다. 이 기간 중에 낙지를 포획·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안군은 특별 지도단속에 앞서 어촌계 안내공문 발송과 주요 낙지판매업소 방문 지도 및 낙지금어기 홍보 현수막 게첨 등 낙지 금어기와 관련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낙지금어기 조기 정착을

무안군, 낙지금어기간 상생방안 모색

무안군, 낙지금어기간 상생방안 모색

무안군이 오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낙지 포획 및 채취금지 기간을 맞아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무안낙지 판매 상인회와 상생방안을 찾는 등 무안낙지의 명성을 이어가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은 낙지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자원회복을 위한 낙지 금어기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함에 따라 낙지골목 상인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금어기 안내와 주의 및 협조사항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낙지골목 상인회는 금어기간 중 타 지역

무안군, ‘낙지금어기’포획금지 계도·단속

무안군, ‘낙지금어기’포획금지 계도·단속

전남 연안에서 낙지잡이가 매년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한 달간 금지된다. 무안군이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낙지자원 회복을 위해 전남 연안에서의 낙지 포획․채취를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금지한다. 낙지 포획 및 채취 금지는 전남도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고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올해 2월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낙지 포획 및 채취금지 기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군은 낙지금어기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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