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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낙지금어기’포획금지 계도·단속

무안군, ‘낙지금어기’포획금지 계도·단속

등록 2016.05.12 14:53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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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인 6월 21일부터 한 달간...낙지 잡으면 안 돼요

무안읍내 낙지골목에서 한 상인이 무안갯벌낙지를 들어보이고 있다.무안읍내 낙지골목에서 한 상인이 무안갯벌낙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전남 연안에서 낙지잡이가 매년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한 달간 금지된다.

무안군이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낙지자원 회복을 위해 전남 연안에서의 낙지 포획․채취를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금지한다.

낙지 포획 및 채취 금지는 전남도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고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올해 2월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낙지 포획 및 채취금지 기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군은 낙지금어기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12일부터 6월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각 어촌계에 안내공문 발송하고, 무안읍 낙지골목과 망운면 낙지직판장 등 낙지판매업소를 방문지도 하며,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어기에 낙지를 포획하는 어선어업 및 맨손어업 등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무안 갯벌낙지 특유의 부드럽고 쫄깃한 낙지맛을 보기가 힘들어 벌써부터 미식가들의 아쉬운 한숨소리도 들린다” 며 “하지만 이번 낙지 포획 및 채취 금지기간 설정은 산란기 어미낙지 보호를 통해 장기적인 입장에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니 한 달만 참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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