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면 전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처인구 백암면 65.7㎢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27일 공고했다. 인근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 부동산 값이 급등한데 따라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백암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에 통보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오는 9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백암면 전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