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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품 판매 허위광고 '사크라스트라다' 제재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수억원의 사기를 벌인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에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 3000여 종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