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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용역을 수행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인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11월 정부가 발주한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 용역을 수급 사업자에 위탁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