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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4시간 기내 대기...국토부, 대한항공 등 3개사에 과징금 2500만원
승객을 항공기에 태운 채 공항 이동지역에서 4시간 이상 대기시킨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 국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