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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승객 4시간 기내 대기...국토부, 대한항공 등 3개사에 과징금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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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4시간 기내 대기...국토부, 대한항공 등 3개사에 과징금 2500만원

등록 2024.12.19 09:33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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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륙하는 대한항공 보잉 787-10. 사진=대한항공 제공항공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륙하는 대한항공 보잉 787-10. 사진=대한항공 제공

승객을 항공기에 태운 채 공항 이동지역에서 4시간 이상 대기시킨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이 기준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의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 지역(활주로·계류장 등)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이동 지역에 4시간 58분 머물러 2500만원이 부과됐다. 델타항공은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000만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해 10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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