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금융위와 법무부 등은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배당액을 미리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은 올해 결산 시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해야 한다"며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배당권자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금 규모를 이후에 확정해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투자'를 하게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약 42.3%(1008개사)가 배당절차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 그러나 109개의 상장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관련 정관 정비, 사업보고서 기재 등도 유도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비하지 않은 기업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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