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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 징역 2년 실형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대법원으로 부터 실형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