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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주식 불법 소유' IS동서 등 과징금 18억원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IS동서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IS동서와 SLL중앙, 인선이엔티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IS지주의 자회사인 IS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하고,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