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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만에...주택 종부세 '중과' 99.5% 감소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상 '정책 무력화'에 가까운 급격한 변화는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 '중과' 결정세액 1조8천억→920억원 '뚝'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국세청 등 지난해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