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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천만원
오는 10월부터 제조 등 위탁 시 납품단가 연동기준과 조정주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납품대금 조정 대행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면, 원사업자와 사전 협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