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대주주 의결권 0% 입법례 평가···논리적 비약”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스라엘 회사법과 이탈리아 증권거래법을 살펴봤을 때 무조건 대주주 의결권이 0%인 입법례라고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모델이 될 수 없는 이들 나라를 연구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인 ‘이스라엘·이탈리아는 대주주 의결권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