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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2년 연장···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년 연장되고 바나나향, 초코향 등 향료가 가미된 가향 막걸리도 '탁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수영장, 헬스장과 같은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된 세법을 보면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하지만 하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