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경제계 "환영···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R&D 인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이를 환영하며,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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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경제계 "환영···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R&D 인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이를 환영하며,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충분히 부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
정부 “日수출규제 대응키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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