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회원 거래조건 변경 고지 강화
카드사들이 회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개정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내달 말부터 시행한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회원 통보절차와 카드사 전산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카드모집자는 카드론, 리볼빙, 상품 등 자금 융통을 권유할 때 가입자에게 상품 이용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만 한다. 카드사 역시 회원과 카드 이용계약 체결 시약관,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