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19년도 제2기분 재산세 부과
전라남도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019년도 제2기분 재산세 22,180건 1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 및 주택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의 경우 나머지 1/2을 이번에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