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업·방산
'사내하청 불법파견'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임원 벌금형
HD현대건설기계 전직 대표와 임원이 사내 하청근로자를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해 불법파견을 한 혐의로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C하청업체 대표 D씨에게 벌금 700만원, C하청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