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정부국정과제 긍정평가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나라들보다 두드러지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독재정권들이 공무원들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사용한 데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담겨있다. 따라서 이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공무원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권력자를 향한 조항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데 동원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최근 법원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향해 다양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집단행위를 못하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은 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연가 사용시 사유 미기재’ 원칙은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교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단서조항을 달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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