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제빵기사 직접 고용해라”···미이행시 과태료 부과SPC측 “논리적 비약 심해···현실 모르는 처방이다” 반박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또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검토한 결과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다”며 수당지급을 하지않으면 사법처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법 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련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한 일을 주목한 것이다.
여기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협력업체․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된다”며“앞으로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측은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사측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가맹점에 근무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라고 할 수 있다며 가맹점주를 위한 것이 가맹본부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사용사업주라고 볼 수 없으며 제빵기사를 가맹점으로 파견했거나 받은 사실도 없다는 얘기다.또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섰다는 노동부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제빵기사의 소통은 가맹사업법 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준하는 것이므로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파리바게뜨는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기준은 영세한 협력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 차원에서 공유한 것” 이라며 “가맹본부가 협력업체에 대해 이러한 참고기준을 강제할 수도 없으며, 협력업체들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이를 변형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빵 기사의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각 가맹점및 수급사, 제조기사 등 3자간의 문제”라며 “현재 각 협력사에서 약 48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 수당을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지급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미지급 수당 규모와 차이가 나는 것은 시업 시간 전 반영 여부 때문으로 협력업체와 가맹점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노동부 말대로 가맹본부가 직접고용을 한다면 가맹점 제조기사의 근무장소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논쟁은 또 발생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발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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