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이 한인수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에 대해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법원 측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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