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청약통장 판매한 양도자와 브로커, 청약통장 산 양수자 20여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비혼·저출산 시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17~18년 분양된 전국 282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0가구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조사대상 중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사람은 총 3,297명. 그중 62명은 출산 또는 유산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청약통장 거래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로 8명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수사 결과 의심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분양권 당첨 취소는 물론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공급 질서를 교란한 점에 대해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자격도 제한됩니다.
특히 부정청약 사례 중 청약통장을 거래한 행위는 중간 브로커와 함께 사고 파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거래 알선 광고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이 같은 행위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